주택
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알아보는 계약갱신청구권
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.이 제도는 **임차인(세입자)**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즉,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주거 안정장치입니다. → 계약 갱신청구권 알아보기 ←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권리로,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**임대인(집주인)**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이는 세입자가 최소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법적 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행사 기간: 계약 종료 6개월 전 ~ 2개월 전갱신 기간: 기본 2년 (1회 한정)임대료 인..